상시근로자 증가로 세액공제 극대화,
놓치지 마세요!
기존에 5개로 나뉘어서 복잡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통합 기존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개 항목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나 각자 다른 공제율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통합하여 세액공제를 단순화하셨습니다.
- 중소기업의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지방 공제금액은 기존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수도권 내 공제금액이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공제금액은 기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 기준 확대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의 나이가 확대되어 기존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적용받던 세액공제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군 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차감하여 청년 기준을 판단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인원의 증가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매년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의 배우자, 특수관계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의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로 아래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소액만 지급 및 단기 고용자 포함이나 미만)
- 일용직 인원 및 주주
-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 임원진, 연금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가 있어도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법인 등록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목적의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의 합/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때 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청년 상시근로자
청년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하며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으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의 금액이 공제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이 공제되고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의 금액이 공제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의 금액이 공제되며 대기업은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수도권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중소기업은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며 대기업의 경우 2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해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금액이 추징됩니다
-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이 공제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이 공제되고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1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2년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적용이 가능하며 전환일이나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연도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될 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함께 추징되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 인원만큼의 추가 채용을 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전환 및 복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추징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