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_ 개정문 개정 이유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 9. 12.)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 시행일 :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