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 (2024. 9. 13.)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국군의 날(2024. 10. 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 적용될 수 있음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