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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 나올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19 17:10:05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 나올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지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방법도 이전보다 시가에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므로 관련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거래 등을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의사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도가 강화되면서 증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양도의 대안으로 증여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해 10년(상속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 기준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의 차이에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미리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언제 나올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마련되어 있으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러한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내년부터는 공제금액의 변화가 예상됨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망을 앞두고 몇 년간의 자산 증여가 있을 경우, 최종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자산을 미리 증여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나올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공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공제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어야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제외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여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공제류에 따라 상속세 발생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속공제가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한도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증여자에게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2.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 다른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인이 받을 유류분 가산금액 및 과세표준

따라서 재산을 배분하기 전, 관련 세금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 요소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컨설팅이 필요할까?

앞서 말한 것처럼 증여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 내 금액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많은 경우 등이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이 재산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목록이 형성되었다면, 그때그때 실제 시세를 되도록 보수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산, 즉 부채목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가액을 체크했다면, 실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일지 1차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미 관련 재산가액의 감정방법과 공제항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재산가액을 줄이고,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컨설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세의 시작은 성실한 신고와 납부에서부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여 상속세를 미신고하거나, 증여를 했음에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둘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부분 증여재산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재산을 과소신고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한층 더 엄격해진 과세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과소신고에 따른 조사를 받을 확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상속세액에 장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연 단위로는 연 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속 및 증여세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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