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Medi Information Teacher)

나만의 전문가

MIT(정보실)

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없는 보험? 국세청이 모를 수 있을까요? (해외직구보험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02 18:16:25

상속세∙증여세 없는 보험? 국세청이 모를 수 있을까요? (해외직구보험의 오해와 진실)

 

저희가 해외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원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보험에 가입하면 국세청 모르게 뭔가 할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해외 계좌를 만들어 ATM에서 인출하면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법인 자금을 드러나지 않게 개인화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업체를 통해 상담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 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다른 원장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지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들은 사례는 이렇습니다.
“법인 명의로 해외 보험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면 계약을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개로 계약을 나눈 후 하나는 법인 명의로, 나머지는 대표와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꾼다. 법인은 이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 처리한다. 계약 분할 시 새로운 증권번호가 발행되는데, 한국에서는 원래 증권번호로만 돈이 나간 기록이 있으므로 나머지 계약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CRS로 공유되는 데이터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게 개인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어느 나라든 자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조세협정과 팻카(FATCA)를 맺고 있고, 이외에 140여 개국과는 MCAA라는 조약을 통해 서로 자국민들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DM 8편 참조).

둘째, 위 사례는 한마디로 자금 세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은 3년 후에 가능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국세청은 더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고, 과연 나중에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셋째, 법인이 결손 처리를 한다 해도, 국세청이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증서나 가입설계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설계서 어디에도 몇 년이 지나도 현금 가치가 줄어드는 내용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 법인과 대표자를 의심할 것입니다. 대표자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의 자산을 비정상적으로 가져갔으니까요.

넷째, CRS로 공유되는 금액이 작게 분할된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가능한 것이 나중에도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후에는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도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설명받은 대로 되지 않았다면, 당시 가입을 권유했던 사람이나 업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때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해외 직구 보험을 이런 목적으로 안내를 받으십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용도로 해외 직구 보험 안내를 받으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이 상품들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안내받았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어야 할까요?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고 싶은 건 누구나 갖는 마음이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해외 보험으로 세금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이요. 그래서 세금은 내셔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보험상품이니 국내 장기상품들처럼 세금 이연효과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상품이 좋으니 세금 내셔도, 국내에서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받으시는 것보다 실수령액도 많고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해외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없고, 국세청 모르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환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저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며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MpXaNcSXaf8)

인디안 속담에 “네 마음 속에 개가 두 마리 산다. 착한 놈과 나쁜 놈. 누가 힘이 더 센가 하면, 당신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다’라는 말이 있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먹이를 많이 주는 업체,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이 세 집니다.

더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욕심이 자신을 망치죠.

바르게 알아 보시고,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것보다 자료를 찾아 보시고, 필요하시면 해외금융 전문컨설턴트를 만나시거나, 홍콩 등 해당국가를 방문하시어 직접 묻고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