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 15조).
일상적으로 직원의 입사시 기존 사용하던 것을 (법적 확인 없이 세무사에게 전달받은)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아직도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하고들 계신데요, 오늘 근로계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고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4751 판결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2010.5.25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정한 것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법적으로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작성하였다고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 소급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변경, 법령에 의한 변경 등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주요 Q&A
Q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A1.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임금의 구성항목은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2.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3. 23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4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3.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실질적 관리 방안
각 사업장(병∙의원)마다 근로기준들이 상이하기에 표준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에 각기 노무사의 의견을 들어 각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사노무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노무 관리 실현
병∙의원의 복잡한 인사 업무와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노무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원장님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특히, 두 명의 전문 인사담당자를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며, 직원 퇴사나 새로운 인사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인사 관리도 이제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인사노무 프로그램에 맡기세요. 더 이상 복잡한 노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사나라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