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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례 공유] 스키 사고 이후의 복잡한 의료 분쟁 처리 결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26 12:18:56

[의료분쟁 사례 공유] 스키 사고

이후의 복잡한 의료 분쟁 처리 결과

의료 실무에서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복잡한 의료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함께 의료 실무에서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40대 여성으로, 2017년 1월 스키 사고로 인한 무릎 부상 후 같은 해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우측 무릎 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동종 아킬레스 인대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을 계속했으나, 무릎 핀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7년 11월 금속물 제거술(2차 수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양측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신경절 낭종 의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고정물 제거술(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의 실패상태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경골 및 대퇴골 골결손과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아래 골이식술 및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4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전외측부 인대재건술, 추가 골이식술(5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에 실시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무릎의 전후방 동요가 측정되었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심각한 불편함과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2017년 5월에 시행된 1차 수술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은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차례의 정밀 검사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나쁜 결과를 은폐하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와 지속적인 통증 및 보행 장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수술 과정에서 일부 의료 과오를 인정합니다. 특히, 1차 수술 시 인대이식을 위한 대퇴골 및 경골의 터널 위치가 일반적인 위치보다 앞쪽에 설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퇴 터널 부위에서 간섭 나사가 해리되고 인대 마찰이 발생하여 경골 터널 부위에서 골결손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싸이클롭스 형성과 재건 인대의 생착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관절 크기가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 비해 작아 수술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신체 조건이 수술 실패와 추가 수술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사안의 쟁점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이 의학적 지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여부.
  3. 설명의 적절성: 수술 및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및 감정결과 요지

감정결과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진단과 수술은 기본적으로 적절했으나, 수술 기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골 터널의 위치가 정상 범위보다 앞쪽에 위치하여, 이는 전방십자인대의 조기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결정은 신청인의 무릎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수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상의 과실 유무

1차 수술의 문제점: 피신청인 의료진이 2017년 5월에 실시한 1차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에서는 해부학적으로 경골 터널의 위치가 일반적인 위치보다 더 앞쪽(상방)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설정은 부적절하며, 후속 MRI 검사 결과에서 대퇴 터널 부위에서 간섭 나사의 해리와 인대 마찰에 의한 골 결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골 터널 부위에서도 골 결손이 관찰되어, 이식된 전방십자인대가 제대로 생착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재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임상의학 수준에서의 주의의무 미이행: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수준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후속으로 여러 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는 신청인의 우측 무릎 불안정성 및 후유장해를 초래했습니다.

과실의 복합적 요인 고려: 비록 1차 수술의 기술적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신청인의 초기 부상과 후속 사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술 전 스키 사고로 이미 무릎을 다쳤으며, 수술 후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우측 무릎에서 신경절 낭종과 활막염이 발견되었고, 이는 수술된 인대 주변의 섬유성 병변(싸이클롭스) 형성 및 활액막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 충분성: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수술 전에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서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 — 예를 들어, 이식 인대의 손상 가능성, 무릎 강직, 운동 범위 감소, 면역 반응에 따른 괴사 및 재수술 필요성 —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수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의료진의 인식과 의무: 1차 수술 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검사에서 경골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가 수술 실패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사실을 의료진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재수술을 즉시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호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상세한 설명 및 경과 관찰의 중요성, 재수술의 가능성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지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홀한 경과관찰과 부족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1차 수술의 실패로 인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수술과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책임의 인정: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과실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설명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1,186,000원

향후치료비: 금 6,840,000원

개호비: 금 440,000원

일실이익: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한 관절강직 – 슬관절 –IV - 1 (직업계수: 6)에 따른 29%의 영구적 장해 중 피신청인 측의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보고 이 비율(29 × 0.3 = 8.7%)을 손해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로 적용하며, 입원치료 기간으로 1개월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가동종료일까지 위 노동능력상실률 8.7%를 적용하여 금 59,34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책임제한: 금 26,344,200원{(21,186,000원 + 6,840,000원 + 440,000원 + 59,348,000원) × 30%}, 신청인께서 2017년 1월 스키를 타다가 생긴 무릎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께서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고,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 의증 소견을 보이셨던 점, 1차 수술 시 동종이식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활액막염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 신청인의 활동이나 신체적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요인,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이 사건 1차 수술과정 및 방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겪으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당원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신청인께서는 2019년 조정결정을 수용하셨으나 피신청인 측이 이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이 2년 반 이상 지체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이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 반 이상 늦어지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더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의료 실무에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수술 방법의 중요성, 그리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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