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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돈으로 집을 샀냐구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1-09 14:49:17

무슨 돈으로 집을 샀냐구요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사례: 한성실 씨의 이야기

30대 한성실 씨(가명)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기쁨이 가득했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득 자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금출처 조사란 무엇입니까?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취득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나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대상

1. 재산 취득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2.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환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소유자가 그 차명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입증, 증여추정가액

1.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방법(다음합계액이 취득자금, 채무상환액에 미달되는 경우 증여추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적 배제

위 방법으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ⅹ20%,2억원]

  예를 들어, 취득재산가액이 5억 원인 경우:

  20%=1억 원

  따라서, 미입증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여추정재산가액

입증된 금액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채무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2022.1.1 이후부터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증여시기

1. 재산취득 시: 그 재산을 취득한 때(등기접수일)

2. 채무상환 시: 그 채무를 상환한 때

3. 차명계좌 사용 시: 차명계좌에 입금한 날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증여추정의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자산 취득 시 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사나라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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