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료배상책임보험
해당 사례는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은 후 다양한 후속 문제를 겪은 41세 여성 환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의료 진료 과정과 분쟁 해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2013년 2월 15일 피신청인의 클리닉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3월 4일에 클리닉을 재방문하여 눈 밑 함몰 문제를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지방이식 수술로 교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상담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3월 14일에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3월 27일에는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같은 해 4. 11. △△병원에서 현재 하안검 함몰과 하안검 주변의 주름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눈 밑 지방제거술시 과도한 지방제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환자는 피신청인이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수술 과정에 의료 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미용수술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의 적절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된 시진, 촉진, 그리고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는 충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미용수술의 특성상 시진이 주된 검사 방법으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의 과실 여부: 신청인의 사례에서 눈 밑 지방의 재배치와 소량의 지방이식이 더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미용수술에서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의 다른 옵션이나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선택과 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기록에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피신청인이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 밑 지방제거술을 시술하기 전에는 눈 감기 검사(Squinch test), 눈물생성량검사(schirmer test),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 당기기 검사(distraction test), 당긴 후 되돌아가기 검사(snap back test) 등의 검사가 권장됩니다.
그러나 위 검사들은 권장사항일 뿐 일반적으로 눈 밑 지방제거술을 할 때 위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모두 할 필요는 없는 점,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진료 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 기록에 눈 밑 지방제거술과 관련하여 ‘오른쪽이 더 심하심’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시진에 따른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이 가장 중요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 과실 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상이하나 사안과 같은 눈 밑 지방제거술의 경우 소량의 지방제거를 하였을 경우 눈 밑 지방 돌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일견 적절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시기・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당해 미용성형시술에 있어서 그 진행에 따라 장차 예측이 가능한 결과 가능성과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함과 동시에 시술 후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측의 시술 여부 및 진행상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판시를 하였는바, 수술 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3.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기록에 신청인에게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수술동의서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관련된 사항 즉,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성형수술 시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부작용을 열거한 내용일 뿐이고, 눈 밑 지방제거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함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이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선택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수술 전 적절한 진단과 환자의 동의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모든 가능한 옵션과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환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미용 수술 시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 사고에 대비하여 의료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