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투자 이중과세, 만기 공제로 해소…
환급 대신 공제만 남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해외 펀드를 담아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 제도가 투자자 여러분께 미칠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투자자가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외납세액)을 따로 집계해 두었다가 계좌 만기 시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방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납세액을 환급하는 대신 최종 과세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이 이미 이중과세 문제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이 1월부터 이미 시행된 터라, 올해 6월까지 외국 펀드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ISA 계좌 만기를 맞은 투자자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이 법제화되더라도, 금융사의 시스템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ISA 만기 시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외납세액을 제외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넘는 A씨가 ISA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300만 원을 벌고, 이 중 배당에 따른 10만 원의 세금을 미국에 이미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A씨가 얻은 이익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에는 9.9%의 저율 과세(배당소득세율)가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해 전액을 수령한다면, 100만 원에 대한 세금 9만 9,000원(100만 원 × 9.9%)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 수령하게 되면, 외국에 이미 납부한 10만 원이 공제되어 추가로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이미 낸 세금(10만 원)과 최종 계산된 세금(9만 9,000원)을 비교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외납세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외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가별로 제각각인 배당소득 과세율을 일괄 14%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0%, 미국은 15% 등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실제 납부 세액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다, 금융사 시스템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여러 국가별 상품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미국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치에 가까운 14%를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ISA 내부의 손익은 상품별로 따로 계산되지 않고 통산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100ETF에서 100만 원 손실, 미국배당ETF에서 400만 원 이익이 난 경우, 이를 합쳐 300만 원의 순이익으로 보고 외납세액을 고려해 9.9%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에 국세청이 외납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던 제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투자자가 해외에 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1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해 줬고, 투자자는 그만큼 불어난 투자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혜택은 없어졌고, 기재부는 시행령에서도 이를 따로 손보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과거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제회·비영리재단 등 해외에 투자하는 면세법인도 상당한 이득을 본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에 낸 세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ISA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외 펀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로,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이후부터는 해외 납부 세액이 최종 과세에서 공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은 사라지며,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제도가 확대·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식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