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등록제도와 의료분쟁 보장의 중요성
정부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출입국 절차 개선,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한국을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성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고 전망이 밝은 분야인 만큼 이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의료 기관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요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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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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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과목 중 피부과가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 1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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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전문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 혈관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 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 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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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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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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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은 의료기관 명의로 가입되어야 하며, 제출하는 보험증서에는 의료기관이 법인 또는 재단 소속이라 하더라도 상위 관리기관이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개인일 경우,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 전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재직 명단에는 의료기관 직인과 날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의사의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유지 및 갱신 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배상책임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증서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록 기간 내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갱신 후에는 보험증서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최적의 선택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으로 선정된 병·의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평소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다가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막대한 만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보장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경제적인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의사나라가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신뢰할 수 있는 보장으로 가입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나라의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