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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2-21 12:29:47

의료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사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왜 필요한가?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의료진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안게 되며, 소송 기간 동안 의료기관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료기관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아직 논의 중, 하지만 대비는 지금이 최선

다만, 이 개정안이 실제 법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시기상조인듯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및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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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배상 절차로 소송 부담 완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최근 의료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변 의료기관과 비교해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분쟁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적의 조건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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