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TIP]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자주 놓치는 경비 완벽 관리하기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경비 절감 및 절세 방법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처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종종 놓치는 경비 항목과 증빙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경비 항목 및 처리 방법:
1.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건당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 청첩장, 부고장과 같은 적격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수수료: 병원의 매출이 신용카드로 결제될 때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수수료 명세서나 월간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비용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핸드폰 요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명세서와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을 별도로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중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인테리어 비용: 병원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송금 내역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대출 이자비용: 업무 관련 시설이나 장비 구매 등을 위해 발생한 대출의 이자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 확인서, 이자 납입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7. 기부금: 병원 또는 개인사업자가 특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 수혜 기관이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항목 중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여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확보 필수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수
▶ 연간 한도 내 사용 필수
특히 프리랜서 및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신고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증빙 관리로 원장님의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