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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중재원과 보험이 함께할 때 진료는 더 안전해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13 14:05:07

“의료사고, 중재원과 보험이 함께할 때 진료는 더 안전해집니다”

 

요즘 의료현장에서 분쟁 발생 시, “과실이 없어도 법적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이다”, “환자와의 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말, 자주 들립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할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보험의 역할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중재원은 어떤 곳인가요?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동시에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의료소송이 길고 부담스럽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해 ‘90일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2.4.8 시행)

중재원 조정·중재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중재 절차

조정 :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중재 :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 신청 가능

 

소송보다 빠르고, 공정하며, 제도적으로 강제력까지

구분

일반 의료소송

중재원 조정/중재

평균 처리기간

약 26개월 (1심 기준)

90일 (최대 120일 이내)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수백만 원 이상

신청비 2만 원 내외 (환급 가능)

감정

당사자별 제출 감정서

의료감정단 감정 (객관적)

법적 효력

판결

동일한 법적 효력 (조정·중재)

 

 

중재원 + 보험 = 의료진의 최선의 방어선

중재원은 공정한 제도를 제공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환자와의 협의와 대응 전반을 지원하며 필요 시 중재원 절차 진행을 위한 대응도 함께합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중재원과 함께 여러분의 진료현장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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