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밖의 리스크, 이제는 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상세 안내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점점 더 고위험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고, 의료소송 및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연 3,500건을 넘어섰고,
분쟁 유형도 단순 시술·진료부터 시술 부작용, 환자 사망,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내과·정형외과 등 외래 중심 진료과의 분쟁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의료사고, 숫자로 보는 현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전체 중재 신청건수 |
3,228건 |
3,507건 |
▲ 8.6% |
개원의 대상 사건비중 |
63.2% |
66.5% |
▲ 3.3% |
조정성립 평균 배상액 |
약 740만 원 |
약 810만 원 |
▲ 9.5% |
비과실 추정 사건 비중 |
58% |
61% |
▲ 3.0% |
❗ 의료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의 불만만으로도 법적 대응과 금전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실제 의료사고 사례
🩺 사례 1. 피부 필러 시술 후 염증 발생 (피부과)
30대 여성 환자가 필러 시술 후 미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재방문.
피부염 및 일시적 부종이 있었고 치료는 잘 마무리되었으나, 환자는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의료중재를 신청.
→ 조정 결과: 600만 원 배상 조정안 제시, 의사가 수용.
→ 보험 가입 상태: 의료배상책임보험 통해 전액 보상, 자비 부담 없음.
🏥 사례 2. 정맥주사 후 혈관염 증상 발생 (내과)
40대 남성 환자에게 진통제 정맥주사 투여 후 이틀 뒤 팔 부위에 염증 발생.
피부괴사로 이어졌다는 환자의 주장에 따라 경찰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동시 진행.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재조정에서 300만 원 배상이 권고됨.
→ 보험 미가입 상태: 병원 본인 부담으로 배상 처리.
→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대비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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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라 X DB손해보험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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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리스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법적·금전적 위험은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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