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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 무엇이 문제였을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15 15:20:32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조정이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만 1,421건에 이릅니다. 특히 사망(25.5%)과 장애(21.9%)가 치료 결과로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단순 수치의 나열을 넘어서, 의료행위 유형, 사고내용, 실제 분쟁사례까지 함께 분석하여 의료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 신경외과 의료분쟁의 일반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전체 건수

1,421건 (2012~2024년)

환자 연령층

60~79세가 전체의 약 47% 차지

의료행위 유형

수술·시술이 69.8%, 특히 척추수술이 압도적

사고 내용

증상악화(35.8%), 신경손상(13.3%), 감염(11.2%) 순

치료결과

치료 중 43.0%, 사망 25.5%, 장애 21.9%

의료기관 분포

병원 47.1%, 종합병원 27.4%, 상급종합병원 20.3%

설명의무 적절성

12.6%에서 설명의무 ‘부적절’ 판정

👉 특히 척추질환 관련 사건이 전체 분쟁의 66.0%를 차지하며, 뇌질환은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 실제 사례: 풍선확장술 중 사망으로 이어진 의료분쟁

사건 요약
한 50대 여성 환자가 내경동맥 협착증으로 풍선확장술(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경동맥-해면정맥동루라는 드문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코일 색전술 시행 후 대뇌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감정 결과 요약

  • 치료계획은 의사의 재량권 범위에서 적절함.
  • 그러나 코일 색전술 이후 혈류 평가 미흡즉각적인 두개내 감압조치 미이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 또한 환자에게 치료 방법 선택에 필요한 대안 설명 부족도 지적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 환자 측 손해배상 신청액 3억 원 → 의료기관이 5천만 원 배상
  • ‘합의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 포함

[환자 성별 및 연령 현황]

 

●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수술 전 평가와 치료 방법 선택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심한 협착이 있어도 해면정맥굴 분지 등 해부학적 위험 요소가 있다면 사전 혈류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 합병증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 내경동맥 폐색 이후 즉각적인 뇌 혈류 측정 및 우회 혈류 확보 여부 검토 필요
  • 필요시 즉시 두개강 감압술 또는 혈관 우회수술 시행 고려

🔎 설명의무 강화

  • 시술 전 대체 가능 치료법, 예상되는 합병증, 발생 시의 대응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함

 

의료분쟁예방의 시작은 '의료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신경외과와 같이 고난이도 수술이 많은 과는 사망과 장애를 동반하는 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부족, 예상 외의 합병증, 결과 불만 등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예측불가한 사태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DB손해보험과 공동기획된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동종 타사 상품 대비 저렴하고,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커버하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신경외과 의료분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이기에 더욱 섬세한 주의와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사례별로 더 깊이 들어가 의료분쟁의 본질적 원인과 예방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 의료분쟁예방 시리즈 ②편 예고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사례와 판례로 본 의료진의 의무 범위와 실질적 예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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