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라 리포트]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는 시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원장님들의 문의가 많아집니다.
“보수는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정산이라는데, 따로 신고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금액이 청구되네요.”
이와 같은 반응 속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6월~7월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고지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예상보다 높았거나,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 납부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고지되는 보험료가 수백만 원 이상으로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구조와 확인 방법,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기한까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보수(급여)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건강보험은 고용 형태(직원 유무), 직종, 보수 수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원장님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직원 급여가 인상되었거나, 신규 채용이 있었고,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까지 보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산 결과는 6~7월경 고지서 형태로 부과되며, 산출된 보험료 외에 별도로 ‘정산보험료’가 항목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크게 부과된 금액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산보험료 확인 방법
정산보험료가 실제 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에서
→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매월 산출된 기본 보험료 외에,
해당 금액이 바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입니다.
금액이 클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꼭 확인한 후, 납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분할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아쉽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전에 확인하시면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정산보험료는 자동으로 일시납 형태로 고지되며, 별도 신청 없이는 나눠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 EDI 시스템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로 안내
EDI 시스템 로그인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메뉴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선택 후, 원하는 분할 횟수를 입력해 제출
※ 분할 신청은 직원 개별 단위로도 가능하고, 병·의원 전체 직원에 대한 일괄 신청도 지원됩니다.
마무리 요약
불확실한 구조와 기한을 놓쳐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에 반영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