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2편 : 가족 고용을 통한
📌 합법적 비용 처리 전략
“수입은 많지만,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 많은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하다 보니, 매년 수억 원씩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가족을 실제 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전략입니다.
세법상 인건비는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을 병원 업무에 맞게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병원의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누진세 구조상 전체 가계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하면 병원 소득이 5천만 원 줄어드는 동시에, 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고용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실제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은 경우는 비용 불인정은 물론, 세무조사 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용 처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가족 고용은 단순한 비용 처리 수단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가족이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고용은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와 증빙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족 고용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경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