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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법’ 된다면: 동의서만으론 부족한 이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06 16:45:31

설명의무 ‘법’ 된다면: 동의서만으론 부족한 이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장면이다.
진료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설명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민사 분쟁의 논점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는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 정부,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개선안에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를 포함했다.
현재는 판례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설명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구조다.

 

📢 핵심 변화 요약

  • 설명의무가 명시적 법적 의무로 규정
  •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 항목 표준화
  • 의료기록 외에 설명 이행 기록(영상, 서명, 전자서명 등) 요구 가능성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위험 병행

 

즉, 앞으로는 단순한 동의서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어렵고,
설명 과정 자체를 기록·보관·증빙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 판례가 말하는 현실 —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결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단순히 서면 동의서로 증명될 수 없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으로 된 비율은 35% 이상.
심지어 진료과실보다 설명부족이 더 큰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도 늘고 있다.

  • “수술 중 합병증 위험 설명 부족”
  • “대체치료 가능성 설명 누락”
  • “환자 이해 수준 고려하지 않은 동의 절차”

이런 사유만으로도 손해배상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법적 의무로 전환되면, 리스크는 이렇게 달라진다

 

 

구분

과거(판례 중심)

향후(법제화 후)

설명의무

윤리·판례적 의무

명시적 법적 의무

증명 기준

동의서 + 진술

구체적 기록·영상·전자증빙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

민사 + 형사 병행 가능

보험 커버리지

일부 보장 제한

설명의무 위반 담보 확대 필요

결국 ‘의사-환자 간 신뢰’로 해결되던 문제가,
‘법으로 규정된 행정 리스크’로 바뀌는 것이다.

 


 

🧾 이제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설명 증명’

 

의료현장은 점점 더 법적 문서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환자 이해 여부 확인 (설명 후 환자에게 핵심 내용 반복 설명 요구 및 답변 기록 등)
  • 설명 시점 기록
  • 설명 내용 저장(음성·영상·전자기록)

 

이런 절차가 ‘법적 방패’로 작동하게 된다.

"단순히 '네'라는 대답을 듣는 것을 넘어, 환자가 설명 들은 내용을 다시 의료진에게 말해보게 하는 '티치백(Teach-back)'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리스크, 보험이 대응할 수 있을까?

 

최근 의료분쟁책임보험 상품에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이나 ‘기록 누락 관련 분쟁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가 추가되고 있다.

 

담보명

주요 보장 내용

비고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담보

설명 부족·동의 절차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복지부 가이드라인 반영형 상품 등장

법률비용 담보

분쟁·조정·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형사화 추세 대응

기록 관리 비용 담보

설명 과정 증빙 자료 확보 비용

일부 전문보험사에서 시범 운영

 

즉, 향후 분쟁의 초점이 “진료 과실”에서 “설명 절차”로 이동할수록,
보험의 역할도 ‘진료’에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 설명은 ‘진료의 일부’, 기록은 ‘보호의 시작’

 

앞으로는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설명한 걸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의료분쟁의 시대는 '과실'보다 '절차'를 더 묻고,

'동의서'보다 '증명 가능한 절차'를 더 요구합니다.

결국 의사의 방어는 '의료 행위'를 넘어 '입증 행위'에서 완성됩니다.

 

👉 따라서 환자의 진료 기록 외에 설명 과정을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전자기록 시스템'이나 '설명 녹취 기능'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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