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분쟁, 왜 고액화될까?
— 불가항력 보상제도 개편 이후, 진짜 리스크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근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이 질문 앞에 선다.
그리고 이 질문의 무게는 이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편의 핵심은 보상 상한 인상과 심의기준 완화다.
✅ 기존: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최대 3천만 원 보상
✅ 변경: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단, 사고 유형별 차등 지급)
✅ 추가: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보고 의무 강화, 서류 미제출 시 보상 불인정 가능
즉, 정부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지원을 넓혔지만,
그만큼 의료기관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진 구조로 바뀐 것이다.
최근 판례를 보면,
산부인과와 소아과 사건의 배상금은 단순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평생치료비 + 개호비 + 소득상실보상”까지 포함된다.
👉 배상액이 ‘진료 과실 비율’보다 ‘결과의 경제적 지속성’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2024)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2024년 전체 통계가 발표)
산부인과·소아과의 1건 평균 조정금액은 2.7억 원,
전체 의료분쟁 중 고액 배상 10건 중 7건이 두 과에서 발생했다.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이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더라도,
환자 측의 평생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즉, 책임 비율이 작아도 부담은 절대 작지 않다.
이것이 산부인과·소아과 의사들이 느끼는 고액화 리스크의 본질이다.
과거 의료분쟁책임보험은 1사고당 1억~3억 원 한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평균 배상액이 그 두세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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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 조정금액 |
권장 담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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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단독개원 |
약 2.7억 원 |
1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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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분만센터형) |
약 4~6억 원 |
15~2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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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병원 (소아중환자실 운영) |
7억 원 이상 |
20억+ (특약 포함) |
한도 설계의 기준은 “소송 한도”가 아니라
“환자 생애보상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 병원처럼
협진·공동개원 형태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분쟁 발생 시 행위별 책임 분리가 불명확하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 공동피보험자 명시 여부
✅ 행위별 책임 분리 특약 포함 여부
✅ 법인 명의 피보험이익 설정
⚠️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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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
내용 |
대응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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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가항력 사고 구상 리스크 |
보상한도 3억 상향에 따른 '구상권' 리스크 폭증 정부 보상금이 3억 원으로 10배 상향되며, 정부가 이 재원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의 사소한 과실(10~20%)을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과거(3천만 원)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
대불제도 연계 담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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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원 전담조정부 신설 |
산부인과 전담조정부 운영(2025 하반기) → 심의속도 ↑, 소명기회 ↓ |
초기 대응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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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생아실·NICU 특수사고 증가 |
장기 치료·예후 불확실 → 고액 개호비 산정 |
별도 한도 설계 필요 |
이제 분쟁의 핵심은 ‘진료 잘못’이 아니라 결과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의 구조화에 있다. 과실이 없어도 결과에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작아도 비용은 크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의 핵심 배경이다. 이 법안은 의사가 '생애보상 구조'에 맞는 분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 리스크를 면제해 분만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의료분쟁의 시대, 보험은 ‘과실 방어’가 아니라 ‘결과 대비’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