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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보다 중요한 '자산 정산': 공동 개원 부동산, 현금으로 깔끔하게 나누는 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2-18 16:23:05

수익 배분보다 중요한 '자산 정산' 

공동 개원 부동산, 현금으로 깔끔하게 나누는 법

 

 

1️⃣ 공동 개원의 딜레마: 자산 가치 상승의 기쁨과 분할의 고통

 

대형화되는 개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부동산 매입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개원'과 '공동 명의 부동산 취득'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의기투합하지만, 문제는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인 분할이 불가능하며, 급매 처분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명의 원장이 퇴사하거나 유고(사망) 시, 남은 원장이 떠나는 원장의 지분을 인수해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흑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지분 정산 분쟁의 핵심 쟁점 및 리스크 분석

 

공동 소유 부동산 및 병원 지분 정산 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다음 두 가지에서 기인합니다.

 

① 가치 평가(Valuation)의 불일치

  • 떠나는 자: 병원의 영업권(Goodwill)과 부동산 시세 차익을 최대한 반영한 '미래 시장 가치'를 요구합니다.
  • 남는 자: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 가액이나 공시지가 기준의 '보수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 리스크: 사전에 합의된 평가 기준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 비용 발생 및 소송 장기화로 이어지며 병원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② 인수 자금(Cash)의 부재

  • 평가액이 합의되더라도, 남은 원장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결과: 결국 병원 부동산을 매각하여 나누게 되며, 이는 곧 '병원의 공중분해(폐업)'를 의미합니다.

 

 

3️⃣ 법적 안전장치: 구체적인 '동업 해지 약정서' 작성

 

모든 동업은 '헤어짐'을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원 전, 혹은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Call Option) 및 매도청구권(Put Option) 설정

동업 해지 시, 남은 원장이 떠나는 원장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와, 떠나는 원장이 자신의 지분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를 명시해야 제3자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방식의 사전 합의

퇴사 시점의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방식(예: 각자 1곳씩 선정하여 평균)이나, 특정 시점의 공시지가 대비 배율 등 구체적인 '계산 공식'을 미리 못 박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재무 및 제도적 안전장치: 자금(Funding)과 소유권(Title)의 이중 방어

 

계약서가 법적인 약속이라면, 이를 이행할 '현금 유동성'과 '안전한 소유권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① 유고 시 자금 확보: '상호 교차 청약(Cross-Purchase)' 보험

  • 개념: 원장 A는 원장 B를, 원장 B는 원장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로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 기능: 한 원장의 유고(사망) 발생 시, 상대방 원장은 수령한 보험금으로 유가족에게서 '병원 및 부동산 지분'을 즉시 매입합니다. 대출 없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핵심 자금줄입니다.

 

🚑 ② 생존 리스크 대비: '주요 질환 진단금' 및 '경영인 정기보험'

사망보다 더 빈번한 것은 '뇌출혈, 암 등 중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은퇴입니다.

  • Risk: 동업자가 진료 불능 상태가 되어 퇴사를 요구할 때, 퇴직금과 지분 정산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합니다.
  • Solution: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경영인 정기보험 등을 통해, 은퇴 시점의 지분 인수 자금(Buy-out Fund)을 미리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 ③ 소유권 보호 컨설팅: '부동산 담보 신탁'

공동 명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동업자 한 명의 개인 채무 문제(이혼, 보증, 개인사업 실패 등)가 병원 건물 전체의 가압류나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컨설팅 포인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부동산 관리/담보 신탁'을 활용하면, 위탁자(각 원장)의 개인 채무 문제로부터 병원 자산을 법적으로 격리(도산 절연)하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끝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동업입니다

 

공동 개원은 결혼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수익 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지분으로 묶인 관계일수록, 법적인 '출구 전략(Exit Plan)'과 이를 뒷받침할 '자금 플랜(Funding Plan)'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사나라는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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