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을 때 자동개시 요건 분석 및 조정 참여 vs 거부 결정 가이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직후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중재원 절차는 소송 대비 신속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불리한 감정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조정 거부가 가능한 사안인지, 혹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각하되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 이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 자동 개시 대상 주요 요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진행되므로 즉각적인 전문 대응팀(보험사 및 법률 대리인)을 구성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조정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5월 도입된 '환자 대변인(Patient Advocate) 제도'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선 대변인의 법률적·의학적 조력을 받는 환자 측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또한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전략 A: 조정 참여가 유리한 경우 (Fast-Track)
❌ 전략 B: 조정 거부(부동의) 및 소송 대응이 유리한 경우 (Hard-Line)
2025년 12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감정 및 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의료배상 전문 보험사를 통한 방어 전략
중재원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해결에 있어 의학적 사실관계 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 논리'의 구성입니다. 의사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