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최대 난제: 환자의 자해·자살 시도와 의사의 보호 의무 범위
진료실을 나선 환자,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들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은 진료실 밖에서 일어납니다. "진료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귀가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라는 보호자의 절규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사의 책임을 물을까요?
2026년 최신 판례는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과 '회피 가능성(Avoidability)'을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즉, 의사가 당시 환자의 자살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입원, 보호자 연락)를 취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적 방어의 핵심: '보호자 고지 의무'의 이행

정신과 특화 배상 체계: 일반 보험으로는 부족한 이유

사고를 막는 3중 안전망 점검
우리 병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 High-Risk 환자 분류 시스템: 자살 시도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가 내원 시, 접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진에게 경고 알림이 뜨는가?
- 전원 및 응급입원 네트워크: 원내 입원 병상이 없는 경우, 즉시 연계 가능한 보호 입원 가능 병원 리스트가 최신화되어 있는가?
- 기록의 구체성: "죽고 싶다"는 환자의 말을 단순히 감정 토로로 기록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유무를 묻고 그 답변을 기록했는가? (구체적 질문 여부가 주의 의무 이행의 척도입니다.)
💡 기록되지 않은 노력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