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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자 이순희 날짜 2021-12-15 17:30:36

법인에 약 20억에 매입한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현재 40억 이상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30%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고민이 많으시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가가 40억이라고 가정하고 20억(토지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출연한 50%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어서 절세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법인세 20%에 추가로 중과세 되는 세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2.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시 취,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3. 토지를 출연하고 양도를 해서 나온 자금이 사내복지기금으로 잡혀 있으면 이 돈은 어떻게 빼 올 수 있나요?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이 모두 가능한가요?

 

4. 만약 20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20억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1.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에 추가적으로 10%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2. 2021년 기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4.0%, 농어촌특별세율 0.2%, 지방교육세율 0.4%, 합계 4.6%입니다. 

 

3. 사내복지기금은 문자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회사나 임원, 주주가 재원을 출연하고, 그 자금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원을 위한 급여, 상여,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법인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은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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