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놓치는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등기입니다. '아니 대표가 이사하는 것도 변경등기를 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나 감사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가 기재되기 때문에 다른 변경등기 건들과 마찬가지로 변경 즉시 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