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세액공제/지방세 감면/병원 기업신용등급 가점사항/경쟁 병원과 차별화 전략
'병원연구소'는 1978년도에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한 분야입니다. 병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연구주제는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 국외 헬스케어 및 기술동향 파악 및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출, 병원 혹은 검진기관과 연계한 의료플랫폼 개발, 의료 관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연구, 의료 및 보건 관련 통계 분석, 사업장 보건 메뉴얼 관리,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병원연구소는 설립준비부터 완료까지 15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세액공제는 연구소가 인정된 다음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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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소득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해당(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병원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과 연구인력 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은 연구원 개개인이 본인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공간이 필요하고, 연구인력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원칙이나 최초 설립시에는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학사 또는 고졸의 경우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공간과 인력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물적/인적 요건은 참조하되 실제 병원연구소 설립 가능여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연구소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현지확인 등의 실사 대비와 국세청 제출서류 등 사후관리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은 병원의 특성상 연구원 현황을 최신화 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원연구소의 규모,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 이슈 입니다. 이에 병원연구소 컨설팅은 다양한 규모와 진료분야의 Reference를 많이 확보한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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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17조 제1항 제4호)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됨(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 |
인정요건 유지 확인 | 협회에서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현지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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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제출 및 구비서류 | 연구개발활동총괄표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작성 및 구비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제출 및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