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외국인 출입국(비자)


각 비자별 고객맞춤 서비스, 어려운 출입국 행정사무 전문행정사가 함께 합니다.

외국인 의료인력 및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간단, 복잡한 비자문제. 외국인은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가 항상 상존 합니다. 출입국 업무 종류를 분류해보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신고, 재입국허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이 있으며,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 외국인 투자 비자, 취업비자, 귀화, 영주권, 결혼, 사범심사,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입국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또한 출입국 업무의 일환으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별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비자

  • 가. 부모초청
    • 1) 결혼식, 출산, 육아지원, 각종행사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초정 (C-3비자)
    • 2) 국민 또는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 초청
    • 3)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 초청
    • 4)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의 부모님 초청
  • 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 1)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 2) 국민 또는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 초청
    • 3)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 초청
  • 다. 친척 초청
    • 1) 국민 또는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 초청
    • 2)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거나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사증) 발급 가능
    • 3)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 및 사촌 이상의 초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외국인 투자(D-8,D-9)비자

  • 가. FDI외국인 투자란?
    •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 또는 주식 투자금액 총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지분율 10% 이상 소유
    • 2)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당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최초 대부계약 시 정해진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가 있는지, 그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에 해당됩니다.
  • 다. FD(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닌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와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을 파악하여 투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면 안됩니다.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권리금, 식당운영비, 차량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지출경비 증거의 일환으로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지출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자방식
  1.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2. ②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3. ③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4. ④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 투자
  5. ⑤ 출연 방식의 외국인 투자
  • 마.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 절차

취업 비자의 종류

귀화

  • 가. 혼인귀화(2년 거주)
    • 1) 혼인귀화(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해당할 것
    • 2)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특별귀화(2년 거주)
    • 1) 특별귀화 요건에 충족할 것
    • 2)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간이귀화(3년 거주)
    • 1) 간이귀화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 2)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일반귀화(5년 거주)
    • 1) 일반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거주,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것
    • 2)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

영주권(F-5)

  • 가. 영주자격 대상자
    • 1) 제조업 4년 이상 근무자(F-5-14)
    • 2)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경우(F-5-6)
    • 3) 영주권자의 배우자(F-5-4)
    • 4)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F-5-7)
  • 나. F-4체류자격에서 F-5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 1) 거주요건 충족할 것
    • 2) 생계요건 충족할 것
    • 3) 대한민국 문화 이해에 대한 요건 충족할 것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결혼이민(F-6)

  • 가. 활동범위 및 해당자
    • 1) 국민의 배우자
    • 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부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세부내용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눈 부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나. 기본 제출서류
    • 1) 사증 발급 신청서
    • 2) 여권
    • 3) 신원보증서
    • 4) 결혼이민자 초정자
    • 5)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 6)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7) 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8) 초청인의 주민등록증본
    • 9) 초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범심사

  • 가.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액수에 따라 출국명령, 그리고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이루어지는 사범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의 납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출입국 외국인청장에게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대상인지 여부 등 사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를 마치게 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심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범 심사를 받기 전에 적절한 조치와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나. 외국인 충입국 사범 심사 대상

    외국인은 형사범죄로 아래와 같이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출입국 사범 대상입니다.

  • 다. 심사 결정

    지방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은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을 할 때 해당 외국인의 법 위반동기, 내용 및 결과, 위반법률 및 고의 과실 여부,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국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 측정거부 등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라. 불복절차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인청장의 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처분을 받기 전에 사범심사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 등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되돌리는데 쉽지 않으며, 그에 따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 유의사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꼼꼼한 법률검토와 충분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바. 음주운전 처벌 기준
    • 1)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가)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혈중알코올 농도 0.08~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혈중알코올 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 가. 출국 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 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강제 퇴거란?
    • 1)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됩니다.
    • 2) 강제퇴거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 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②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
      • ③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④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⑤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히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임 조건에 위반한 자
      • ⑥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 ⑦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3항(제14조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또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문워이 불인 조건을 위반한 자
      • ⑧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⑨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및 추가하거나 같은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사람
      • ⑩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⑪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 ⑫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 ⑭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제46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3)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출국명령(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 1) 절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출국명령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 ① 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②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
      • ③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
      • ④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3) 출국기한 유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반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라. 입국규제 해제

    출입국관리밥 위반으로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해제 되어야만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출국 당시 상황과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규제기간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