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인력 및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간단, 복잡한 비자문제. 외국인은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가 항상 상존 합니다. 출입국 업무 종류를 분류해보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신고, 재입국허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이 있으며,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 외국인 투자 비자, 취업비자, 귀화, 영주권, 결혼, 사범심사,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입국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또한 출입국 업무의 일환으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별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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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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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국민의 배우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F-6-2 (자녀양육)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눈 부모 |
F-6-3 (혼인단절)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액수에 따라 출국명령, 그리고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이루어지는 사범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의 납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출입국 외국인청장에게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대상인지 여부 등 사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를 마치게 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심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범 심사를 받기 전에 적절한 조치와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은 형사범죄로 아래와 같이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출입국 사범 대상입니다.
지방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은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을 할 때 해당 외국인의 법 위반동기, 내용 및 결과, 위반법률 및 고의 과실 여부,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국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 측정거부 등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인청장의 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처분을 받기 전에 사범심사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 등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되돌리는데 쉽지 않으며, 그에 따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꼼꼼한 법률검토와 충분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 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반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밥 위반으로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해제 되어야만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출국 당시 상황과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규제기간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