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전 사전리스크 진단서비스 /상 속세 및 증여세 사전 진단서비스 / 예상세금 산출서비스 / 최적 절세컨설팅 서비스 / 세무신고대리 /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
2017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개정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정 등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어려워하는 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관련 세제는 취득세의 중과,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혜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20년 이상 연구한 대표 세무사를 필두로 한 부동산세제 전문 세무사들이 포진하여, 부동산의 구입 전 예상 세액 산출부터, 세무조사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컨설팅은 국세청 공무원 25년 근무 양도, 상속, 증여 담당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상속은 사후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생전에 자산을 주는 것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제 즉,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그 금액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증여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가족간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무적으로 유리한 측면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전문과와 함께 사전 진단서비스와 함께 최적의 절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