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의원이 아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입원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인이 속한 소재지의 관할 시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인에 출연하려는 자산이 빈약하다면 설립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서 인수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 설립 및 허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양도양수 과정(최종 법인등기까지 완료)만 처리되면 바로 의료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하려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점검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확인이 완료된 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 및 확인 대상은 기본재산(담보여부), 운영자산, 의료장비, 병상 등이며, 의료인력에 대한 교체여부는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병의원의 개원할 때 입지는 물론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요소가 모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