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의료법인 설립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ONE-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 병의원이 아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입원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인이 속한 소재지의 관할 시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인에 출연하려는 자산이 빈약하다면 설립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

  1. 1. 병상 기준 : 100개 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여야 함.
  2. 2. 진료과목 기준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3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 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해당 과목마다의 전문의가 존재해야 함.
  3. 3. 면적 기준 : 1병상 당 50㎡ 이상
  4. 4. 대지 및 건물 기준 : 종합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1병상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산 보유
  5. 5. 자산 기준 : 대지, 건물, 현금(또는 유가증권), 병의원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운영비 등 보유
  6. 6. 부채 : 기본 재산의 1/2 이하여야 함.
  7. 7. 기타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해서는 안됨.
    • 나. 법인 설립 허가난 뒤,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기간 내에 의료기관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
    • 다. 기준 위반시 주무관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능

의료법인 양도양수

설립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서 인수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인 설립 및 허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양도양수 과정(최종 법인등기까지 완료)만 처리되면 바로 의료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하려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점검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확인이 완료된 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 및 확인 대상은 기본재산(담보여부), 운영자산, 의료장비, 병상 등이며, 의료인력에 대한 교체여부는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병의원 개원

병의원의 개원할 때 입지는 물론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요소가 모두 중요합니다.

  • 입지설계 : 입지후보지 현장조사, 인구분포, 유동인구, 상권분석 등
  • 인력설계 : 관리자 및 직원 선발, 채용 및 근로조건 기준 마련 등
  • 시설설계 :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간판 및 내부사인 업체 선정 등
  • 정비설계 :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선정, 의료장비 등 구입 등
  • 개원설계 : 개원 인허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보험장비 신고, 의료인력 신고 등)
  • 마케팅설계 :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설계, 개원 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