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청년/중장년 고용), 모성보호,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근로자현황 등을 분석한 후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지원금을 제안 및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운영계획, 인건비 책정 및 향후 시뮬레이션 및 직원 유지관리를 위한 평가 및 퇴직관리 등 인사노무관련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가능합니다.
구분 | 장려금 종류 | 내용 | 지원 기간 및 수준 (인당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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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병∙의원에서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사 실업상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 | 1년 960만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21.7.01~’21.12.30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며 기업전체근로자수가 증가시 지원 | 1년 900만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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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200만원 | |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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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60만원 | |
기존인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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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0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 휴직 ※ 처음 육아휴직 부여시 첫 3개월간 200만원 추가지원 |
1년 360만원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번째 까지 육아휴직 부여시 10만원 추가지원 |
1년 360만원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 ※ 인수인계기간 2개월간은 120만원까지 지원 |
1년 2개월 1200만원 |
승인내용 변경 및 지침검토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실제 병의원 | 수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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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여성병원 | 최대 1400만 × 12월 × 3년 = 5억 4천만원 |
000치과의원 | 최대 225만 × 12월 × 3년 = 8천 1백만원 |
000치과의원 | 최대 375만 × 12월 × 3년 = 1억 3천 5백만원 |
000정형외과병원 |
12명분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2천 7백만원 × 12명 = 13억 2천만원 |
000피부과의원 |
2명분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2천 7백만원 × 2명 = 5천 4백만원 |
000정신과의원 |
5명분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2천 7백만원 × 5명 = 1억 3천만원 |
*지원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수준이 1인당 연 2천 7백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부터 3년 기간내 기업 현황에 따라 신청가능한 지원 (1인지원: 최소 30만원 ~ 최대 1천만원)
실제 병의원 | 수령금액(3년소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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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정형외과병원 |
2명분 인건비(16~17년)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2,365만원 |
000여성병원 |
5명분 인건비(17년) 5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5,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