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노동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부당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 산업재해 / 임금체불 / 체당금

노동사건 Consulting

노동사건 대응방안
사건 유형 사건 내용 대응 방안
노동청 진정 사건
  • 근로자의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조건 변경(근로시간 변경/임금수준 변경 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동지청은 노동사건에 대해 처리하는 경찰서와 유사한 조직임
  •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 신문조서 작성 시 공동 대응
  • 사건의 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추후 대응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 해고/징계/전보/비정규직의 차별시정/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
  •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 기관으로 절차의 진행의 법원의 사법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됨
  • 노동위원회는 2심제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로의 재심 신청이 가능함
  •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 사건 관련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심문회의 참여, 진술
  • 사건 처리와 관련한 합의 등 시행
산업재해 사건
  • 사업장 내 산재사고 발생 시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 가능
  • 근로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 산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업무상 사고 뿐 아니라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청 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적 법률 조력이 필요함
행정심판사건
  • 노동청의 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 지원금 부과 취소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
  •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 필요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기타 노동관련 사건
  •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기타 노동사건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진정 등이 제기되는 경우
  •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 필요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