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달라진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이므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매년 변경되므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기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