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정 및 중재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적용 범위: 본 서비스는 2012년 4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종료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사고부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환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처리 기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