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시근로자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 금액을 초과한 해당연도 임금상승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면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전년대비 1,060원 16.4%의 인상이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이 되면 2018년도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증대...